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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중대재해법' 대전환 시작 ...7급 근로감독관 '명칭' 바꾸고 500명 긴급채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11

 

이재명 정부 ‘중대재해법' 대전환 시작 ...7급 근로감독관 '명칭' 바꾸고 500명 긴급채용

 



고용노동부 내년 정원 1153명 증가…중대재해·노동권 침해 선제 대응 강화

현재 3000명인 근로감독관(특사경), 2028년까지 최대 3배 이상 증원 검토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 진행…중대한 역할 변화에 따른 새 이름 모색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중대재해법 대응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해야 할 듯

 



지난 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인 ‘중대재해 예방’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권 보호와 일터 안전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역할 전환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향후 3년간 근로감독관을 현재보다 7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약 3000명 수준으로, 증원이 이뤄질 경우 총 인력은 1만명 규모에 달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7급 근로감독관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을 역대급으로 증원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강화하겠다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재정비에 나서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노동 행정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 현장 안전 강화에 한층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들도 '중대재해법' 대응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해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내년 정원 1153명 증가…“노동권 보호 위한 인력 확충” 본격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편성한 2026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은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늘어난다. 이는 정부부처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로, 근로감독관의 대폭 충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0일 채용 공고가 올라갔다”며 “늘어난 1153명 중 500명을 7급으로 채용해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하려고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내년 공개채용에서도 직급과 인원을 조율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7000명 증원 관련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숫자까지 논의되지 않았으나, 근로감독관이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에 충원은 2028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근로감독관’ 명칭도 바뀐다…국민과 현장 모두 공감할 이름으로

노동부는 이번 증원과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는 9월2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찾고 있다”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근로감독관의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노동경찰’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지만, 이 명칭을 공식 채택할 계획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노동경찰’ 명칭을 쓰겠다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며 현장성과 공감도를 고려한 새로운 명칭이 검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단속에서 예방 중심으로…중대재해 수사 기능 강화 기대

정원 확대와 명칭 변경 추진은 근로감독관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 처리에 다수가 투입되면서, 감독 기능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활동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노동권이나 안전이 침해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기능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 역시 증원된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배치나 조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예방감독이나 중대재해 대응에 집중하자는 방향성은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다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부 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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