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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장마다 제각각이던 주휴수당 기준 나와…자영업자 '숨통'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0-10

[단독] 사업장마다 제각각이던 주휴수당 기준 나와…자영업자 '숨통'

 

대법 "격일제 근로 주휴수당, 주 5일의 절반만 줘라"

 

시간제 근로시장에 파급 클 듯

1·2심, 유급 주휴시간 8시간으로

대법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해야"

8만원서 4만7500원으로 낮아져

 

기준 없어 근로감독관도 혼선

주휴수당 산정 명확한 법리 제시

편의점·카페 소상공인 부담 줄듯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업체는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던 자사 택시 기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까지 줄인 ‘꼼수’가 화근이었다. 법원은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 조치가 탈법행위라며 원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회사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2022년 10월 부산고등법원은 종전 임금 협정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산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약 3년 만에 나온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틀렸다는 이유에서다.

 

“유급 주휴시간 계산 달리해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급심은 이를 단순 적용해 격일제 근무 택시 기사들의 주휴수당을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일 수에 따라 수당 계산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못 미친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보고 유급 주휴시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눈 만큼만 인정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얘기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8만원 수준이던 주휴수당은 4만7500원까지 낮아진다. 격일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3.78시간으로, 이를 5일로 나누면 4.75시간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낮아지나

 

주말 아르바이트생과 격일근무자 등 주 5일 일하지 않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장마다 해석이 제각각이었다. ‘하루치 유급휴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의 주휴시간이 인정되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 발생한 혼선이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소정근로로 일한 근로자가 개근하면 ‘3시간 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 명백하다. 그러나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3일만 일하는 근로자는 몇 시간을 유급 주휴시간으로 볼지 기존 법 규정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고법 논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에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하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5만원이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면 4만원으로 계산된다. 주 3일(금~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원의 경우 택시 기사 사례와 같이 8만원에서 4만8000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 노무사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근로감독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알음알음 적용하는 등 혼돈이 심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서 격일제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가 격일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업계 전체에 적용되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23년 387만3000명을 기록해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쪼개기 채용’ 관행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주휴수당 지급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장서우/곽용희/안재광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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